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7창을 따릅니다. 아래 부정행위유형을 잘 살펴보시고, 대한수학능력시험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부정 행위 유형
수능 부정 행위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정행위 유형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다름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특히 조심하세요!!)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주의하세요!!)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미리 휴대 가능한 물품을 확인하세요!)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한 감독관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 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2. 당해 시험 무료 및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부정행위 유형
- 부정행위 유형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기타 수능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3.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미한 부정행위 유형
- 부정행위 유형 6호 내지 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기타 수능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4.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 제7항
-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 동안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후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人性敎育)을 이수하여야 한다.
5. 2023년도 수능 부정행위 63건 적발사례
2023년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자는 63명입니다. 4교시 응시 규정 위반이 25건,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소지가 18건 , 종려령 이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가 20건입니다.
-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시간에는 선택과목에 해당되는 문제지만 봐야 하는데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2개 이상의 문제지를 동시에 보면 부정행위입니다
- 휴대폰등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1교시 시작 전 감독과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수능시험장에서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소진한 사례가 2건 적발되었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상요하다가 감독관에서 적발된 수험생도 있었습니다.
- 매년 종료령이후 답안지를 작성해서 부정행위자로 적발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종료령 이후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도록 꼭 주의하기 바랍니다. 부정행위자는 수능 성적이 무표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