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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및 교육 정보

2024년 의대 "예과 2년, 본과 4년" 통합 과정 알아보기

by fullbase 2023. 6. 29.

2023년 6월 28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의대가 교육과정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해 각 대학이 6년의 수업연한 내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는 것입니다.

 

2024년 의대 "예과 2년, 본과 4년" 통합 발표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배경

 
 

현재 의대 교육과정 문제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의대대학 등의 수업연한은

예과 2년, 본과 (의학과, 한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4년으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간의 교육과정이 과밀하게 실시 되어 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준성 과장(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 부서)에 따르면

 

관행적으로 예과를 자연대 소속으로 두고 기초의학을 배우도록  해왔는데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관리가 잘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시대가 바뀌어서 

 

점점 임상이 강조되는데 이를 4년간 진행하기 어려워 의대 쪽에서 오래전부터 계속 요구해 오던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 내 일부 학과 및 학부도 페지하고 자율적으로 융합전공 및 자유전공을 운영하거나

학생을 통합 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 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도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축지해 대학이 학생과 상업계의 요구에 맞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합이라고 합니다.

 

2. 2024년부터 예과 2년, 본과 4년 통합 방법

의대교육과정 변경 내용

 

 
 

예과 2년, 본과 4년 통합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빠르면 2024년부터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나눠진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통합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6년" 안에서 각 의대가 자유롭게 학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교양 가의 중심의 예과 2년 과 해부학, 생화학, 병리학등 수강하는 본과 4년 교육과정의 연계 미흡
  • 본과 4년 학습량이 지나치게 많다

2024년부터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나눠진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통합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반영하였습니다.

예과 1년과 본과 5년으로 또는 통합하여 6년으로 하는 것을 의대가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합니다.

 

해외 의대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국 옥스포드대는 '임상 전 3년+임상 3년'
  • 독일 뮌헨대는 '임상 전 2년+임상 3년 +인턴십 1년
  • 해외 의대들은 갈수록 현장 실습 비중을 늘리는 추세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 과정이 다양해지면 의사뿐만 아니라 의사과학자 배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학과 및 학부의 칸막이 폐지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에 학과 또는 학부를 두고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제9조 제2항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기존 학과 및 학부 통폐합, 융합학과 및 전공 신설,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식을 자유롭게 운영 할 수 있게 됩니다.

 

박준성 과장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전공 프로그램을우선적으로 마련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학부나 학과를 중심으로 그 안에 전공을 마련하는

어떻게 보면 공급자 중심적 구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 중심의 전공이 개설되고 융합과정 개설
통해 교원들 간 협력이 촉질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습니다.

 

 

4. 학생들의 전공선택권 확대

 

1학년 학생은 전과 금지 됐고, 2학년 이상 재학생은 첨단학과, 융복합 학과 (전공)등 신설학과로 전과가 제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1학년 학생의 전과 및 신설 학과 (전공)로의 전과를 허용해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원하는 전공을 이수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 자율화

 

코로나 19 이후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 노하우가 축적되었음에도 온라인 학위과정은 교육부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며, 첨단, 신기술 분야나 외국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는'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더불어 '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과한 훈령'을 개정해 모든 분야에 대한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을 허용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을 폐지합니다.

 

 

 

6. 컨소시엄을 통한 국내외 공동교육과정 운영, 국내대학 해외 진출 촉진

 

컨소시엄을 통한 국내외 공동교육과정 운영근거를 마련해 대학들이 강점 분야를 연계해 교육과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외국대학에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사전승인 없이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을 촉진합니다.

 

  • 계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2023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