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부정행위1 수능 부정 행위 유형을 알아봅시다.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7창을 따릅니다. 아래 부정행위유형을 잘 살펴보시고, 대한수학능력시험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부정 행위 유형 수능 부정 행위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정행위 유형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다름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특히 조심하세요!!)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 2023.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