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학능력 시험 보는 날 시험장에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많은 수험생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시험장에 휴대가능한 물품과 휴대하지 못하는 물건을 꼭 확인하셔서 시험당일날 당황하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수능시험날 휴대 가능 물품 외 휴대가능 물품이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1. 수능 시험 휴대가능한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로 통신 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확인) 등 휴대가능합니다.
2.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능합니다.
(예시)
- 돋보기
- 보청기
- 혈당측정기 (교육청 사전 확인)
- 귀마개
- 방석 (감독과 사전 점검)
3. 시험 중 마스크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시험 중 마스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감독관으로부터 사전 점검을 거쳐야 합니다.
4.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수정테이프
- 시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흑색, 0.5mm) 일괄 제공합니다.
- 수정용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 감독관이 시험실별로 5개를 소징하고 있어 요청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5. 시험 중 적발 시 암수 조치 되는 물품
- 투명종이
- 연습장
- 개인샤프
- 예비마스킹용 플러스펜
- 볼펜
6. 시험 중 적발 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 교과서
- 참고서
- 기출문제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응시원서 접수, 시험장 배치, 시험실시 및 감독 등 시험관리는 시도교육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찰 시험 지구교육(지원) 청으로 문의하여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