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수험 시험에 필요한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여 외국 학력을 있는 학생들과 유학생들은 어떻게 한국에서 수능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외국학력 및 유학생 수능 접수 방법
먼저 수능 시험 자격 요건을 살펴보시고, 그에 맞는 준비 서류를 잘 챙기기 바랍니다.
1. 수능 시험 자격 요건
수능시험에서 필요한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입니다.
(1)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외국 또는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 국내와 외국를 포함하여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준비서류
(1) 졸업장 또는 졸업증명서, 전 학년 성적 증명서 등 학력인정 서류 격사본 1통 , 원본 1통
-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은 학교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은 후 학교 소재국의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국은 기존처럼 해당국 영사관에서 영사 확인 후 확인서 제출
(2) 외국어로 된 서류는 공증받은 한글 번역문 1통
(3) 기타 시·도 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
(4) 원서 접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가능
아포스티유란
아포스티유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발행한 문서를 인정받고, 문서를 국외에서 사용하기 위해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한글공증이란?
- 국가나 공공단체 혹은 그 직권으로 특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을 말합니다.
-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의 임명된 공증인이 합니다.
- 법률사무소가 없는 곳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임명받은 검사가 담당합니다.
- 해당국의 언어로 된 졸업증명서와 전 학년 성적증명서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 위의 서류를 한글로 번역한 후 그 서류를 공증받으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영사서비스/ 아포스티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